2020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2월 25일(화)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인 터 넷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2월 3일(월)~25일(화)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은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3월 2일(월)~6일(금)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3월 2일(월)~20일(금)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
학 과 로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2월 3일(월)~14일(금)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전공변경 |
2월 3일(월)~25일(화) 오후 4시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휴.복학 반영 시기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 후 대학행정실(학과)에서 승인처리 시 학적변동사항 바로 반영됨(2020년 2학기부터 휴.복학 반영시기 변경 예정)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다.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라. 세부사항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년 8월 복학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1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3)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or 대학원 각종양식[붙임파일] 참조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필수 제출서류: 휴학신청서,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7조 1항~4항)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나. 재입학
- 신청기간 : 2월 3일(월) ~ 14일(금) 16:00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다.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
4. 전공 변경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다.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가. 신청기간: 3월 2일(월) ~ 6일(금) 16:00
나.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다.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6.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다.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1)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2)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 예시) 2020년 1학기 학적변동기간(2020.2.3~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0년 8월 25일 수료임
라.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7. 석.박사통합과정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신청기간 : 3월 2일(월) ~ 20일(금) 16:00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8.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신청기간 : 2월 3일(월) ~ 25일(금)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다.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1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라. 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9.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가. 정규 등록 기간 : 2020년 2월 21일(금) 09:00 ~ 2월 27일(목)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나. 최종 등록 기간 : 2020년 3월 11일(수) 09:00 ~ 3월 13일(금) 16:00
1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가. 기간 : 2월 19일(수) 10:00 ~ 21일(금) 17:00
나.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20년 2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 자세한 내용은 학적변동 붙임 파일(국문, 영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국문) 1부.
2. Spring 2020 Guidelines for Changes to the Graduate Student Record(ENGLISH) 1부.
3. 대학원 각종양식(양식변경20190701)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