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보건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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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보건학협동과정

학과교육 목적

보건학과는 보건학 학문이 지향하는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전문가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 문제들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이다.

즉, 우리나라와 세계의 보건문제를 이해하고 사회와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습득 개발하는 전문능력을 보유하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보건 문제 해결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과전공분야

  • 환경 및 산업보건학(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 역학 및 의료정보학(Epidemiology and Medical Informatics)
  •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Health Policy and Hospital Management)
  • 국제보건학 (Global Health)
  • 지역보건 및 사회역학 (Community health and Social epid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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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입학년도에 따라 규정이 상이함. 아래 내용은 21학년도 입학이후부터 적용. 이전 입학생은 이전 내규참고)

    • 교과목은 석사과정은 기초공통과목 9학점 이상(기초 필수 과목 포함), 전공과목 6학점 이상(전공 필수 과목 포함)으로 계 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은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 연구지도학점은 지도교수 배속 때부터 매학기 2학점씩을 취득하여야하며, 총 8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지도학점에 논문계획서발표 및 논문 공개 심사 참석 여부를 반영한다.
    • 모든 석사 학생은 기초공통과목 중 필수과목인 보건통계학 I 및 역학개론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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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예상되는 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논문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석사) 또는 5인(박사)의 논문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이에 대해서 전공의 적합성여부를 판정한다. 위원회는 불합격 판정 시에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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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관한 내규 

    • 논문 계획서 제출 및 발표

      • (1)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제출은 등록 2회를 마친 자가 해당되며 전기는 3월 30일, 후 기는 9월 30일까지 제출한다.
      • (2) 석・박사 학위 논문 계획발표회는 전기는 5월중, 후기는 11월중에 갖도록 한다.
      • (3) 석사 및 박사의 경우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석사) 또는 5인(박사)의 논문 계획서 심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계획서 및 논문 계획발표를 심사하여 승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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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발표

      •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은 어학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논문계획서 제출 후 논문 계획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자가 해당된다.
      •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논문 계획서가 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가 해당된다.
      • (3) 전기졸업(2월)예정자는 전년도 10월 31일, 후기졸업(8월)예정자는 당해연도 4월30일까 지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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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논문 심사

      • (1)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최소 1명이상, 최대 2명 이내의 박 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포함)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으로 지 도교수를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2)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발표회를 전기는 11월, 후기는 5월에 개최하며, 학위 논문발표회에서 승인된 논문에 한하여 최종학위논문심사를 받도록 한다. 학위논문 심사위윈 회는 학위논문심사발표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시행한다.
      • (3) 학위논문 심사는 석사는 심사위원 2/3이상, 박사는 4/5이상의 승인을 받은 자를 합격으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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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 (1) 응시자격에 있어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취득 하되, 평균 평점 3.0 이상, 박사과정 은 21학점 이상 취득 하되,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석사는 기초공 통 1과목, 지정 전공 1 과목, 지도교수 지정 1과목으로 하되 전공에 따라 다르게 지정 할수 있다(아래 참고). 박사는 기초공통 1과목, 지도교수 지정 전공 3과목으로 한다. 기초공통과목은 역학개론으로 하며, 이상의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 - 환경보건과학 전공: 환경 및 산업보건학개론
  • - 역학 및 보건정보학 전공: 역학연구방법론 혹은 역학연구방법 및 사례, 역학 연구의 자료분석
  • -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 전공: 보건정책 및 관리
  • - 국제보건학 전공: 지도교수 지정 2과목
  • - 지역보건 및 사회역학 전공: 사회역학 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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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종합시험 재시험 대상자는 응시과목 중 불합격 과목만 신청 가능하다.

 

 

학위수여명

 

 

보건학 석사(M.S., Master of Science in Public Health)
 
보건학 박사(Ph.D.,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Health)
 

 

*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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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발췌)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연구지도” 학점을 매학기 2학점 이상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인정학기의 지도학점은 제외하고 경영학과 Business Analytics 전공 석사과정의 경우 캡스톤 프로젝트 이수로 대체한다.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24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 자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6.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7.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②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제65조 2항에 의거하여 논문심사를 대체하는 경우, 연구지도 학점을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연구지도” 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다만, 편입생의 경우 인 정학기의 지도학점은 제외한다.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30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 (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7.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8.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