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성평등 이수 관련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 이수방법 (세부내용 별첨)

- 포탈(portal.korea.ac.kr) - 블랙보드 (오른쪽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