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과 성평등 이수 관련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 이수방법 (세부내용 별첨)
- 포탈(portal.korea.ac.kr) - 블랙보드 (오른쪽중앙)
제목 | [대학원] 인권과 성평등 이수 관련 안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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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인권과 성평등 이수 관련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능합니다. - 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 이수방법 (세부내용 별첨) - 포탈(portal.korea.ac.kr) - 블랙보드 (오른쪽중앙) |
첨부 |
[학생용]2020_인권과_성평등_법정_의무교육_수강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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