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박사과정은 10·박사통합과정은 12)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2020년 12월 1() ~ 23() 16:00 *제출기한 엄수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의과대학 학사지원부 (문의:2286-1133)

 

5. 심의 학기 말(12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심의하여 다음 학기(2021년 3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국어국문영어영문중일어문노어노문불어불문독어독문서어서문사회언어한국사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영상문화협동과정문화재학협동과정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 10항 5)

 

2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행정실(02-2286-1133) 및 대학원행정실(02-3290-1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