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본교는 2017학년도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학생]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휴학생도 참여 가능)
[교원 및 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및 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다. 수강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코스' 목록 →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교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마.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humanrights@korea.ac.kr
공지사항
제목 | [기타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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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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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학생용]_2023_인권과_성평등_법정_·_의무교육_수강_가이드.pdf
[Student]_2023_Human_Rights_and_Gender_Equity_Legalㆍ_Compulsory_Education_Guide_book.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