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본교는 2017학년도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이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과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학생]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휴학생도 참여 가능)
                    [교원 및 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및 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다. 수강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코스' 목록 →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교직원] KUPID 포털 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참고

  마.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humanright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