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료연구생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이수 시행에 대한 안내


2014년 1학기부터 대학원 수료생 전체(기 수료생 포함)를 대상으로 매학기 등록” 및 지도교수의

수료연구지도” 이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국책사업 지원 관련 운영 포함).

등록방법

1) 매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기간에 등록하며수강신청기간에 수료연구지도 (DKK600-00)”

교과목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함

2) 수료연구생 수료연구지도” 학기의 매학기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2%이며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의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7%를 납부함

 

구 분(해당학기)

금 액

등록금명칭

수료연구 지도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

수료연구등록금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학위청구등록금

 


성적부여

해당 학생(수료연구생)을 지도하고 성적입력 기간 중 성적을 P/F로 입력

수료생(미 등록생 지칭)은 수료연구생의 권리를 제한함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71(수료연구생의 권리)

1)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구 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3)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4)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연구경력을 인정하여 수료연구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지도교수 지정과목 시행안내


신입생 중 타전공출신자에게 부여하던 선수과목제도가 폐지되고2010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

으로 지도교수 지정과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의 과목 취득 시 전공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않고 성적표에 따로 표기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9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1) 입학자는 입학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정한다.

2)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으로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 또는 면제의 지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입학자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5과목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4)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는 수강신청 시 그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1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전공 이수학점 및 평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방법

지도교수가 신입생의 지도교수신청 승인과 함께 개강 전 학생과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하여

주시면 개강 후 첫 주에 학생이 포탈시스템에 면담 결과를 입력하고지도교수는 학생이 출력

하여 가져온 지정서에 승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수 후 이 과목은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성적표에 따로 표기됩니다)



3.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안내

수강 대상외국인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

수강신청방법수강신청기간 또는 정정기간에 희망자에 한하여 개인별 수강신청

전공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분반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수강정정 하시면 됩니다. (문의교양교육원 02-3290-1086)

대학원에 배정된 수강 신청 인원이 모두 찰 경우 수강신청불가

학점(시간) : 학부의 한국어 강좌와 동일하게 3학점 6시간으로 개설

졸업자격 외국어시험(한국어면제 인정 불가